대법원 2부는 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은 노조 간부를 통해 기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중 3천2백만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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