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공원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중앙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 등 시 관리공원 8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내 공공장소와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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