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회사들로부터 받은 사업 자금 가운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향군인회 사업단장 4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와 자동차 관련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향군인회 명의 계좌로 받은 140억원 가운데 절반을 가로채는 등 총 27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들 업체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대출 알선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명의로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최근 향군이 코스닥 업체 대신 금융권에 790억 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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