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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받은 것보다 단속받은 게임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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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보다 단속받은 게임물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단속 현황을 보면, 개조와 변조로 등급분류를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87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단속 결과 게임제공업소 운영상의 문제로 적발된 아케이드 게임기 가운데 환전 행위로 걸린 건이 무려 93퍼센트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위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시간당 이용금액과 당첨 점수가 기록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기에 의무 장착하게돼 사행적인 개조와 변조를 막아 아케이드 게임시장에 건전한 유통질서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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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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