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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22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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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 선거일 180일 전인 내일(22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인쇄물, 벽보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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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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