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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장기 범위 확대…"대장·위장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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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 내 부수 장기를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장기의 이식에 따른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뇌사자의 유족에게 최대 5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온 현행 제도가 장기기증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따라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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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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