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전과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억대 수입을 올린 영화배우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9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모 씨는 이듬해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 모 씨도 지난해 말부터 정신요양시설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격장애와 성정체성 장애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박 모 씨는 재작년 서울의 한 아동센터에서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올 3월 기준으로 강력 전과나 정신질환 증세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영유아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무하는 사람은 모두 4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공익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익요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활발하게 활동중인 영화배우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억 대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