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파나마와 여객과 화물을 항공 운송할 때 운항 횟수과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해 중남미 지역과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먼 운항거리 때문에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3국을 경유한 운항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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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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