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최대 12개월에 걸쳐 대학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90%가 넘는 대학들이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연간 천만원을 넘는 등록금의 경우 그 이상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만 의원은 특히 "대학이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1.5%의 가맹점 수수료 때문인데 국가가 재정지원을 우선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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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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