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100만 원 등 모두 6억 1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도급대금 42억 9373만 원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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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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