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간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5일간 올리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1141만여 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고 라이나생명에는 199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