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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 부족' 보험계약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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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 후 한달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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