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낡고 오래된 한옥의 개축·수선 공사가 쉬워지고, 조경 시설 종류에 텃밭이 추가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옥을 개축·대수선할 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옥은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유지·보수가 어려웠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생략 범위'를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추가해 도심지에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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