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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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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6월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형 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실권주 임의 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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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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