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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새누리 사찰방지법은 사찰방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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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민간인 사찰방지법"은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현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는 "이 법안이 민간인 사찰을 불법으로 하는 현행법과 달리 오히려 민간인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현행법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조항은 충분하다"며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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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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