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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홍어·낙지 "잡으면 안돼"

신안 꽃게 8월 15일, 홍어는 7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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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대표 어종인 꽃게ㆍ홍어ㆍ낙지를 잡지 마세요."

목포해양경찰서와 신안군은 서해안 대표 어종인 꽃게를 오는 8월 15일까지 잡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18일 밝혔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금어기' 때문이다. 꽃게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막걸리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끈 흑산도 홍어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가 금어기다.

신안군 압해읍 지역에서 다음 달 말까지 낙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신안군이 부드러운 식감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갯벌 낙지가 지나친 포획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했다.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포획 금지 기간 꽃게를 잡거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금어기에 꽃게를 잡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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