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특허 관련 업무를 대리한 혐의로 58살 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태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테디베어 대표이사 원 모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업무 의뢰와 함께 1200여만 원을 받고 특허청에 상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 씨는 "자신이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 전문가로 변리사보다 저렴한 고문료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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