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가 서울가정법원 주최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초중고 학교장 2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법상 통고제도',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습니다.
연수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등이 참석하고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도 특강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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