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일(18일)부터 2주 동안 아동 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지난해 적발됐던 교육기관과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6곳와 야외수영장 6곳에 대해서도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성범죄 경력자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점검에서는 모두 46명이 적발돼 해임과 폐업 조치 등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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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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