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등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