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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기초지방의회선거 소선거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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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여 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와 소통에 취약하다"며 "특히 다른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라 일관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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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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