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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취소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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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또 한 번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 왜곡을 "종교의 자유"라면서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제 오키나와 전몰자 10명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스쿠니신사가 무엇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든 종교의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사측에 전몰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도 "종교적 색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생존자 김희종씨 등 10명이 낸 합사 폐지 소송에서도 "살아있는 줄 알면서 합사한 게 아니고, 생존 사실을 확인한 뒤 재빨리 사과했으며, 김씨가 합사된 사실을 유족 외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패소 판결하는 등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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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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