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어제(14일) 압수해 간 CN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물품 257점 전량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구잡이 압수수색도 이례적이지만 만 24시간도 되지 않아 압수 물품 전량에 대한 반납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무리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 개인을 넘어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전조"라며 "검찰 지휘부는 정치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을 전량 복사한 뒤 원본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반환 통보를 했다"며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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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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