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깨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대법원 표지석을 깨뜨렸다며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 대법원에 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