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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찌꺼기 사료 재가공 판매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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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폐기처분해야 할 찌꺼기 사료와 부패한 곡물 등을 재가공해 판매한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이 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지역의 한 폐축사를 임대한 후 페이로우더 등 기계설비를 갖춰놓고 부패한 곡물과 중간수집업자가 사료공장에서 거둬오는 찌꺼기 등 3천여t을 재가공한 뒤 축산농가에 판매해 6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판매한 사료는 정규 공장의 생산 또는 적재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모아 놓은 것에 전분과 효소 등을 혼합해 재가공한 것으로 '운송중 포장지가 찢어진 것이어서 싸게 공급해 준다'며 농가들을 속이고 ㎏당 250원 정도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사료공장에서 수집해 온 중간수집업자는 퇴비용으로 사용한다며 공장관계자들을 속이고 이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사용한 찌꺼기 사료는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판매한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축산과학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철사와 플라스틱, 비닐, 깃털 등이 섞여 있어 가축용 사료로서는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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