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