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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 부과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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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과금을 전액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 부과금을 환급해주면 리터당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용 경우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줘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가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천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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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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