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66만대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시에 등록된 차는 승용차 138만 대, 승합차 6만 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모두 22만 대에 이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41억 원, 강서구 115억 원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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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