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일대에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250억 원 상당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항공사가 강서구 오곡동 일대 김포공항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면서 특례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를 포함해 특례 타당성이 모호한 기관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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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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