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의 위원 선임을 정보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는데도 위원 선임방식이 일반 상임위와 같아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을 여야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선임하지만, 정보위원은 원내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국회부의장, 원내대표와 협의해 선임합니다.
개정안은 국방위원과 외통위원도 정보위원 임명과 같은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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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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