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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카드 리볼빙'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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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인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가입시 설명 불충분,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야 하고,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 만큼 신용상태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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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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