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의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제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각이나 착란, 기억력 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키미테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최근 식약청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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