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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달부터 무노동무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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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 사안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은 정기 국회의 개원이 지연되거나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무노동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6월 세비가 나오는 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당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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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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