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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허위 정보에 손해…"일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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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방송이 허위 정보로 특정 종목에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터넷 유료 증권방송에서 코스닥 종목을 추천하던 전문가가 갑자기 보안을 지켜달라며 중대 발표를 합니다.

곧 대기업과 합병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 기업을 사고 파는 건 흥정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밀고 당기고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마지막 조율단계입니다. 되는 건 틀림이 없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문가는 걱정말라며 계속 매수하라고 부추깁니다.

[전문가 : 4월 중순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려요. 저의 명예와 평판과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지만,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해당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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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고 주식을 산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피해자 : (기업 담당자랑) 금방 전화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수시로 방송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믿을 수 밖에 없었죠.]

거짓 정보 때문에 4억 원을 잃은 55살 이 모 씨는, 증권방송과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탓이 더 크다"고 전제했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증권방송과 전문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투자 손실금 중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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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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