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에너지 절감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본청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용 택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차가 필요하면 관용차나 개인차 대신에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출장을 가는 직원은 법인카드로 요금을 내면 별도 절차없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6월부터 본청 직원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산하 기관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직원들이 출장갈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행정 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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