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저지한 혐의로 천주교 신부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천주교 신부 61살 이 모 씨가 성직자로서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이 씨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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