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허위정보로 주식투자 권유한 방송사도 책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동부지법은 55살 이 모 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해당 증권방송사와 방송 진행자 49살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회원가입 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돌리는 면책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면책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탓이 더 크다"면서 방송사의 책임은 15%로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