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위험이 있으면 최대 44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출산 전후 휴가를 나눠쓸 수 없고, 출산 전이나 후에 이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 기간 범위 내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나눠서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하거나, 관련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임신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령 산모인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할 때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에 유산해도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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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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