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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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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 주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 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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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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