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도로 점용료가 30% 인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정률제 점용료는 점용지와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0% 인정해 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80%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점용료를 10% 경감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이달 초 개정되면서 모두 30%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용료는 주로 국도 주변의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도로의 법면이나 배수 통로 등을 이용하는데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대신 점용 단위당 정해진 요금을 적용하는 정액제 점용료는 30%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액제 점용료는 전신주, 수도관, 배수관, 통신관로 등 공기업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부과됩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심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한 전선 등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 공사를 할 때는 교통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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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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