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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국환 수수료계산 하루 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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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련한 은행의 제반수수료 부과기준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바뀌어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할 때 수수료 산출기준이 다소 불합리해 개선토록 지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월 단위로 높여 받고 환급 시에도 월 단위로 잘라 돌려줬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 수출입업체는 은행과의 서비스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약정한 수수료를 고스란히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 관련 제반수수료를 하루 단위로 산정해 수취하거나 환급하고 외국환 수수료 등 수취 시 매매기준율 적용, 이종통화 간 환전 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 수취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은행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 개선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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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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