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노인 2만 4,000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