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치과 치료 행위를 해 온 혐의로 60살 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노인 가정을 방문해 332차례에 걸쳐 발치와 틀니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3억 4000여 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 치과와 기공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천 씨는 노인들에게서 일반 치과 진료비의 3분의 1가량 되는 저렴한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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