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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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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북한 선전매체의 트위터 글을 재전송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올해 초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리트윗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라 사랑실천운동 등 5개 보수단체는 지난 8일 찬양,고무 행위에 관한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안2부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방식과 관련자 소환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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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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