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를 민간에 맡기고 감독 기관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가 부풀려 제시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업체들이 일부 구간에만 적용한 공법을 전체 공사에 적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70여억 원의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지만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통량이 많은 공구는 2차로로 하고 오히려 교통량이 적은 공구는 4차로로 추진하면서 228억 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공사 비용을 신설도로 공사계약에 잘못 포함해 모두 6건의 공사계약에서 80억여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과다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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