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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내달초까지 입장 밝혀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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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 구글 측에 내달 초까지 잘못된 사업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위스 장크트 갈렌에서 열린 '반독점법 집행의 기존 및 신 과제' 제하의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최후통첩을 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지난달 21일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1년6개월 간 벌여온 예비 조사 결과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광고에서 경쟁사를 차별,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음이 확인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선 관련 기업들이 사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의를 보여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용자와 경쟁자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구글 측에 시정 방안을 내놓을 기회를 주려 한다"고 밝힌 그는 "구글이 이런 타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7월 초까지 보내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구글이 시정안을 내놓지 않거나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집행위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의 혐의를 확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구글 측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구글이 "자진해서 우려를 해소할 방안들을 내놓을 경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대신에 해결 조건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에 공식 답변하지 않았으나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EU 당국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EU는 경쟁 업체 세 곳의 제소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부터 구글에 대해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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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 등은 지난 2010년 불공정 경쟁 혐의가 확정돼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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