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임금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후지코시는 사죄하라.]
일본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
일제에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렸던 피해 할머니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후지코시는 1944년과 194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10대 소녀 1000여 명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으로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피해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945년 2월, 14살 나이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던 김정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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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에 기상해 주린 배를 움켜쥐며 하루 14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주/81세(강제징용 피해자) : 배가 고파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풀을 뜯어먹었어, 우리가.]
오늘(8일) 할머니들의 시위에 대해 후지코시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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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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