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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서 생활지도원이 수년간 '폭행·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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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 아동과 여성을 수년 간 폭행하고 성희롱해 온 생활지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고 해당 시설을 직권 조사한 결과, 생활지도원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지시를 따르지 않던 13살 B군의 다리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적장애 1급인 54살 여성 C씨가 입과 눈 등을 맞아 부상을 당했고, 같은 해 4월 지적장애를 앓는 10살 D군이 성기를 자로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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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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