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면서 부적절한 입찰로 13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지난 2009년 1월∼2012년 1월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세출 예산 집행, 조직 운영, 인력 운용, 항만 건설 등 주요 사업의 계획ㆍ설계ㆍ감리ㆍ시공 업무처리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서컨테이너 부두 건설예정지에 1천997m의 가호안을 만들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장을 조성하고, 가호안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면 위 높이 4.0m, 폭 63.2m의 샌드마운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호안 축조를 위해 연약 점토층 위에 모래를 쌓는 샌드마운드는 호안 보호기능뿐만 아니라 부두건설 예정지에 모래를 미리 매립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업체가 다른 시설로 샌드마운드를 대체해 설계하면 그만큼 모래를 더 많이 메워야 함에 따라 공사비가 더 소요돼 샌드마운드를 줄여서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공사를 낙찰받은 기업은 샌드마운드를 줄이고 토목섬유튜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산항만공사가 51만3천241㎥의 모래를 더 매립하게 돼 공사비 133억1천4백만원을 더 쓰게 됐다.
이와 함께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 노반 조성공사를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안골대교) 건설공사보다 2개월 빨리 착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간선도로 공사를 20개월 빨리 착공함에 따라 공사 지연기간 동안 관리비를 포함해 37억7천6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