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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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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장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판정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사정을 감안해 장애인 판정을 할 때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가 낮아집니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도 통합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판정 제외 대상에 기존의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파킨슨병도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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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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